성남 시영아파트 도시가스 부실시공/현장소장·감리자에 영장

성남 시영아파트 도시가스 부실시공/현장소장·감리자에 영장

한대희 기자 기자
입력 1992-01-05 00:00
수정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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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직원등 셋은 입건

【성남=한대희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시영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폐가스누출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성남경찰서는 4일 이 아파트를 시공한 선경건설 현장소장 정양동씨(40·서울 서초구 방배동 32)와 동일건축설계사무소 현장감리자 유재연씨(35·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7)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 시설1계장 안우근씨(31·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24)와 선경건설 현장담당직원 김종출씨(34·서울 강동구 명일동 72),대우보일러성남대리점 기사 이재학씨(33·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543)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현장소장 정씨는 사고가 난 103동 107호와 207호의 천장과 공동배기 굴뚝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 틈새가 벌어져 있고 보일러실에서 공동배기 굴뚝으로 이어지는 배관이 벽과 틈이 벌어져 있는등 가스누출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콘크리트 반죽으로 메우지 않아 107호와 207호의 입주민 김복기씨(47·107호)등 3명이 이 틈으로 새어나온 폐가스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감리자 유씨는 현장 감리과정에서 설계상 공사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시방서내용을 어기고 시공한 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92-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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