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직업훈련소 1백곳 설치/노동부

간이직업훈련소 1백곳 설치/노동부

이동구 기자 기자
입력 1992-01-05 00:00
수정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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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까지 소규모 지방공단·농공지구에/지역주민·근로자등 무료 교육/탁아소도 마련 유휴인력 흡수

소규모 지방공업단지에 입주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직업훈련시설이 들어선다.

노동부는 4일 직업훈련시설이 전혀 없는 소규모 지방공업단지와 농공지구를 대상으로 올해 간이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96년까지 간이직업훈련시설 1백개소를 설치,운영해 지방중소제조업체의 기능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간이직업훈련시설의 규모를 1천평 정도로 잡고 이 부지에 시청각실과실습장 등 훈련시설을 갖춰 공단지역 주민 가운데 취업희망자와 공단입주업체 신규취업 근로자들에게 1개월 과정의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입주업체들이 원할 경우 기초훈련뿐 아니라 경력 근로자들을 위한 향상훈련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이 간이직업훈련시설에 자녀를 둔 부녀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와 독신자 합숙소를 마련,공단 지역 유휴인력을 적극 흡수키로 했다.



이훈련시설이 들어서면 보일러공·전공·기계공 등 공단입주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이 무료로 실시되며 훈련교사는 공단의 경력 기술자와 외래강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1992-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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