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 과세대상지역/아파트·연립주택 2백3곳 추가

「국세청 기준시가」 과세대상지역/아파트·연립주택 2백3곳 추가

입력 1992-01-05 00:00
수정 199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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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은 2천만원까지 하향조정

국세청은 양도및 상속세·증여세등의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0년9월이후 준공된 50평이상 아파트와 대형 연립주택등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의 80%선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

또 그동안 값이 내린 전국 38개 골프장 회원권도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했다.

국세청은 4일 부동산투기억제와 재산제세의 과표 현실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추가고시지정지역에 서울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3차아파트(68평형)등 아파트 1백67개단지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의11 연립주택(75평형)등 연립주택 36개단지의 기준시가를 추가로 고시,올해 1월1일 이후의 양도 또는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고시된 아파트중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곳은 서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3차아파트(68평형)로 평당 8백만원에 기준시가가 5억4천4백만원이며 그 다음으로 부산 우동 대우마리나(75평형)가 평당 7백46만7천원에 기준시가가 5억6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연립주택의 경우 서울 방배동 연립주택(75평형)이 11억2천만원(평당 1천4백93만3천원)으로 지금까지 최고였던 서초동 롯데빌리지(99평형)의 평당 9백9만원을 앞지른 것이다.

이밖에 ▲인천 관교동 풍림아파트(57평형)1억6천만원(평당 2백80마원) ▲광주 우산동 현대아파트(66평형)1억5천1백만원(평당 2백29만원) ▲대전 유천동 현대아파트(60평형)1억3천9백만원(평당 2백32만원) ▲서울 부암동 화이트빌라(54평형)2억5천9백만원(평당 4백80만원)등이다.

한편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용평(4백50만원),동래(3백만원)등 2개 골프장만이 올랐고 33개 골프장이 내렸으며 3곳은 종전과 같았다.서울골프장은 종전보다 2천만원이 내렸는데도 1억4천5백만원으로 전국 골프장중 가장 비싼편이다.
1992-0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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