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일 지난 88년 천호대교 버스추락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 수도교통소속 운전사 전재영피고인(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피고인은 지난 88년 4월 승객 54명을 태운 수도교통소속버스를 몰고가다 서울 천호대교위에서 다리 난간을 부수고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내 1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낡은 재생타이어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전피고인은 지난 88년 4월 승객 54명을 태운 수도교통소속버스를 몰고가다 서울 천호대교위에서 다리 난간을 부수고 한강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내 1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낡은 재생타이어 때문에 생긴 사고」라는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1992-01-0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