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예정/4천만평 고시 해제/각의 의결

농지개발예정/4천만평 고시 해제/각의 의결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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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 지역 임야 15년만에 혜택/재산권행사 자유로워져/대부분 거래허가지역,투기우려 없어

지금까지 농지확대를 위해 묶여있던 전국의 임야 4천1백여만평에 대한 개발규제가 15년만에 풀려 해당임야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국무회의는 27일 하오 농림수산부가 제안한 「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고시 해제안을 의결,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고시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난 76년부터 87년 사이에 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개발이 안된채 묶여있던 1백57개지역 4천2백42만9천평 가운데 98%인 1백48개지역 4천1백60만1천평이다.

농지확대개발 촉진지역은 정부가 지난 75년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제정,76년부터 87년까지 10개 시도에 걸쳐 4백60개지역 1억4천5백59만평을 지정,고시해 87년까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막고 농지로 개발돼 왔다.

지금까지 농지로 개발된 면적은 지정된 전체 면적 가운데 경기도 여주군 북녀면의 3만평등 3백3곳 1억2백91만8천평이며 25만2천평은다른 사업을 위한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농지확대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미개발지에 대한 국가개발이 87년이후 중단되는 바람에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계속 제기돼 이번에 정책도입 15년만에 일괄 해제키로 한 것』이라고 농지개발예정지역해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시에서 해제된 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가 북제주군 구좌면 3백21만평등 28곳 2천2백58만7천평으로 가장 면적이 넓고 다음은 ▲경기도 김포군 통진·하성면 일대 57만여평등 경기도가 28곳 4백99만2천평 ▲전남 보성군 보성면 봉산리 일대 26만평등 전남이 32곳 4백56만9천평 ▲충남 청양군 비봉면 5만4천평 등 충남이 23곳 3백96만9천평등 순이다.

또 ▲전북 순창군 쌍치면 4만8천평등 전북이 21곳 2백99만1천평 ▲경남 산청군 단성면 5만1천평등 경남이 10곳 1백87만1천평 ▲경북 안동군 남후면 9만3천평등 경북이 3곳 31만8천평 ▲충북은 청원군 봉명리 송정리 일대 8만7천평(1곳) ▲광주는 삼도지역 15만9천평(1곳) ▲강원도는 양구군 동면 5만7천평(1곳)등이다.<해제지역표 7면>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 부동산값이 하락추세이고 이들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신고지역이어서 투기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99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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