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24일 워커힐호텔이 경기도 구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물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2월 원고의 정수장 등에 대해 내린 철거계고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지어진 불법시설물이라하더라도 철거로 발생할 공중의 피해가 크다면 해당관청의 철거계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전제,『원고가 지난 78년 구리시에 설치한 정수장이 불법시설이긴 하나 호텔과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이를 철거하려면 50억원을 따로 들여야 하는등 공중의 이익에 반하므로 구리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지어진 불법시설물이라하더라도 철거로 발생할 공중의 피해가 크다면 해당관청의 철거계고처분은 부당하다』고 전제,『원고가 지난 78년 구리시에 설치한 정수장이 불법시설이긴 하나 호텔과 이웃 아파트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해오고 있으며 이를 철거하려면 50억원을 따로 들여야 하는등 공중의 이익에 반하므로 구리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1-1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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