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무면허운전/사고때도 보험금 줘야”/대법원

“훔친 차로 무면허운전/사고때도 보험금 줘야”/대법원

입력 1991-12-25 00:00
수정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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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차를 훔쳐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등 자동차보험가입자의 책임한계를 벗어난 무면허운전사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책임한계와 관계없이 무면허사고는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해온 지난 판례를 깬 것으로 주목된다.

1991-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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