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재해피해농가 대상
농림수산부는 23일 오는 연말까지 상환토록 돼 있는 지난 상반기의 대출영농자금중 3천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영농자금의 상환기일연기대상자는 ▲올해산 추곡의 내년도 이월수매 대상농가 경지면적 0.5㏊미만의 영세농▲0.5∼1㏊사이의 소농및 각종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중에서 마을별영농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번에 상환이 연기되는 영농자금 3천억원은 연말 상환예정인 영농자금 1조8천2백58억원의 1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정부가 영농자금의 상환을 이같이 연기해주기로한 것은 농가들이 추곡수매의 내년이월 등으로 영농자금을 상환할 재원을 확보하는데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23일 오는 연말까지 상환토록 돼 있는 지난 상반기의 대출영농자금중 3천억원에 대한 상환기일을 내년 2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영농자금의 상환기일연기대상자는 ▲올해산 추곡의 내년도 이월수매 대상농가 경지면적 0.5㏊미만의 영세농▲0.5∼1㏊사이의 소농및 각종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중에서 마을별영농회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번에 상환이 연기되는 영농자금 3천억원은 연말 상환예정인 영농자금 1조8천2백58억원의 16.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정부가 영농자금의 상환을 이같이 연기해주기로한 것은 농가들이 추곡수매의 내년이월 등으로 영농자금을 상환할 재원을 확보하는데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1991-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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