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윤재윤판사는 20일 지난4월 강경대군치사사건이후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국민대책회의」공동의장 한상렬피고인(41)에게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박해성판사도 이날 이단체 집행위원장 이수호피고인(51)에게 같은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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