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생계비 80%까지 지원/보사부 7차계획 확정

생보자 생계비 80%까지 지원/보사부 7차계획 확정

입력 1991-12-21 00:00
수정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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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까지 매년 5% 인상

내년 1월부터 현재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국민연금제도가 5∼9인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시행된다.

보사부는 20일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사회보장부문을 확정,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96년까지 국민연금대상사업장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현행 국민연금체계안에서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에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늦어도 오는 95년까지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18만가구에 대한 보호수준을 계획기간동안 매년 5%씩 인상,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8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의 하나로 실시중인 노령수당의 경우 현재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매월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96년까지 65세이상으로 확대,월1만∼3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기간동안 복지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에 배치된사회복지자문요원을 현재의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려 배치토록 했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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