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명단공개… 수정광고 의무화/규제대상 사업자까지 확대
「영광굴비」가 아닌 것을 「영광굴비」로 표시해 팔거나 저질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이 일체 금지된다.
또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외에 명단공개,같은 크기의 수정광고게재등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정거래지침은 그동안 상품과 용역에만 적용해오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객관적인 기준없이 사업자자신과 생산규모·생산시설을 「세계최고」라고 선전하는 행위등을 금지토록 했다.기업체의 수상경력과 사업계획등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나 중상·비방도 공정 거래법위반으로 간주,규제키로 했다.
또 저개발국에서 수입되는 완구류등을 국산품인 것처럼 표시해 팔거나 국내유명산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영광굴비」「한산모시」「경기미」등으로 속여 표시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요도시에만 애프터서비스체제를 갖추고도 「완벽한 전국적인 애프터서비스시스템」이라고 광고하는 것등 애프터서비스의 표시와 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정회사나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채 「경품‥TV 세탁기」라고 애매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등도 제재키로 했다.
이밖에 ▲수공이나 반자동으로 만든 제품을 최첨단생산설비로 만든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기계로 생산된 공예품을 수공예품이라고 허위광고하는 행위 ▲외국유명회사와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도 기술제휴로 생산했다고 광고하는 행위등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외에도 매년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광고도 허위광고 크기만하게 게재토록 하는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광굴비」가 아닌 것을 「영광굴비」로 표시해 팔거나 저질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이 일체 금지된다.
또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외에 명단공개,같은 크기의 수정광고게재등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공정거래지침은 그동안 상품과 용역에만 적용해오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사업자에게까지 확대,객관적인 기준없이 사업자자신과 생산규모·생산시설을 「세계최고」라고 선전하는 행위등을 금지토록 했다.기업체의 수상경력과 사업계획등에 관한 허위 과장광고나 중상·비방도 공정 거래법위반으로 간주,규제키로 했다.
또 저개발국에서 수입되는 완구류등을 국산품인 것처럼 표시해 팔거나 국내유명산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사실과 다르게 「영광굴비」「한산모시」「경기미」등으로 속여 표시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요도시에만 애프터서비스체제를 갖추고도 「완벽한 전국적인 애프터서비스시스템」이라고 광고하는 것등 애프터서비스의 표시와 광고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정회사나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채 「경품‥TV 세탁기」라고 애매모호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등도 제재키로 했다.
이밖에 ▲수공이나 반자동으로 만든 제품을 최첨단생산설비로 만든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기계로 생산된 공예품을 수공예품이라고 허위광고하는 행위 ▲외국유명회사와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도 기술제휴로 생산했다고 광고하는 행위등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외에도 매년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고 시정광고도 허위광고 크기만하게 게재토록 하는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1991-12-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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