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8일 상공부 관세청 경찰청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2차 밀수근절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새해부터 밀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괴·참깨·전자제품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컨테이너나 어선을 통한 밀수와 함께PX물품유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괴·참깨·전자제품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컨테이너나 어선을 통한 밀수와 함께PX물품유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1-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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