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강경 돌변”…파장국회 난기류/쟁점안 대여 협상 진통의 언저리

야 “강경 돌변”…파장국회 난기류/쟁점안 대여 협상 진통의 언저리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12-17 00:00
수정 199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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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지지 유보·「추곡」 실력저지 태세/보조금·옥외연설등 「과실」 얻은뒤 “배짱”

폐회를 이틀 앞둔 정기국회가 야당의 강경선회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남북합의서」채택에 자극받은 여야는 정치관계법절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타협점을 이끌어냄으로써 정기국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추곡동의안,제주도개발특별법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남북합의서의 국회지지결의문제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한다는 야당측의 주장으로 정기국회가 또 다시 난기류에 휩쓸릴 조짐이다.

13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판까지 파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는 것은 여당에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고 있는 야당측 태도 때문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자당이 여야 공동발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민주당측의 옥외 정당연설회주장을 수용하는등 상당히 타협적 자세를 보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민자당은 옥외 정당연설회를 허용함으로써 선거공영제 대폭 확대,선거사범제재강화로써 공명선거풍토를 이룩해보자는 선거법개정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것도 감수했다는 것이다.

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기국회를 여야 격돌없이 마무리,남북한 화해분위기와 맞춰보겠다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게다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7백원으로 인상하고 정당 간여선거때마다 3백원씩을 추가지급토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금년보다 무려 4배가 증가한 총 4백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각정당에 배분,민주당측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정치권에 대한 일반의 불신에도 불구,민자당이 이같은 국고보조금증액을 결정한 것은 정치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야당측의 입장을 배려,다른 쟁점 현안에 대한 유화자세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절충에서 「과실」을 얻어낸 민주당측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제주도개발특별법등에 있어서 전혀 양보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경해졌다.지난주말 여야협상에서 정치관계법만 타결되면 나머지 쟁점법안처리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막상 정치관계법이 확정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바르게살기운동법과 제주특별법 그리고 추곡동의안 통과는 실력저지하겠다고 돌아선 것이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바르게살기운동법은 폐지,제주특별법은 14대로 넘기며 추곡은 최소한 1천만섬 수매를 민자당에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실력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남북관계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지지결의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와 민자당은 남북관계가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비준절차가 필요없다고 지적,남북한 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이번 국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과시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합의서채택을 환영한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던 민주당은 지난 14일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의 청와대방문시 추곡등 정치쟁점에 대한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다 실패하자 합의서지지 결의문제를 빌미로 강경으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합의서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1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에 준하는 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심의를 통해 합의서조문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합의서와 추곡동의안,바르게살기운동법,제주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여야,특히 민주당의 입장변화가 없는한 지난달말 상임위 쟁점법안처리때에 이어 다시 격돌이 불가피해질 공산이다.

그렇지만 몸싸움·고함·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 재연출되는 것에 여야는 모두 부담을 갖고 있다.

가뜩이나 폭력·비리로 얼룩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13대국회가 추한 모습으로 막을 내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제도권 정당 누구에도 유리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이에 더해 남북 화해무드를 깨는 정치권에서의 과격행위를 국민들이 질타할 것이라는 점이다.

민자당은 제주특별법은 일부 문제내용을 수정하는 선에서,바르게살기운동법은 법 발효시기를 14대 대통령선거이후로 늦추는 방향에서 야당측이 표결에 응해주도록 촉구하고 있다.추곡동의안은 퇴장등 정당한 절차내에서 가장 강한 반대표시를 하는 정도로 국회통과에 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지결의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여론에 민주당이 굴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목희기자>
1991-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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