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동산 거래·호화별장 소유자/투기여부 철저 조사

고액부동산 거래·호화별장 소유자/투기여부 철저 조사

입력 1991-12-15 00:00
수정 199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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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락업소 종업원 세무관리 강화/서 국세청장

국세청은 올해들어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고 보고 내년에도 고액부동산 거래자와 호화별장·빌라소유자등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등 불건전 소비조장 업소의 과세 현실화를 위해 이들 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계속 실시,부당하게 취득한 과다이익을 완전히 세금으로 거둬들이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4일 지방청장회의를 소집,이같이 말하고 『특히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서비스업소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갑근세 등 소득세 누락여부를 철저히 확인,세금면에서 생산직 근로자보다 혜택을 누리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서청장은 또 연말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과대광고등 과잉판촉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백화점·호텔등에 대해서도 실수입 금액등을 정확하게 파악,소비조장업소에 대한 납세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전국 74만3천여명의 사업자와 7만6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도 성실신고를 유도,세수를 무리없이 확보·관리하라고 시달했다.
1991-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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