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TV중계/내년부터 허용/관련규칙 의결

국회 TV중계/내년부터 허용/관련규칙 의결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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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운영위를 열어 내년부터 국회 본회의및 상임위의 공청회·청문회·국정조사·감사등을 생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중계원칙·절차·시설등을 규정한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대통령이나 국빈의 국회연설,교섭단체대표연설,예산안 시정연설,예결위의 예산심의등을 우선적으로 중계방송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국 이외에 앞으로 신설되는 종합유선방송국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측이 국회 본회의 답변 불성실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한 최각규부총리등 경제각료 5명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의 의제채택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등 진통을 겪었다.

1991-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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