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휴전서 평화체제 전환

남북 휴전서 평화체제 전환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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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총리,「정상화 합의서」 오늘 서명/「화해·불가침·교류협력」 타결/비핵공동선언 원칙도 합의

남북한은 12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틀째 본회의와 실무대표접촉을 잇따라 갖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키로 합의했다.

또 우리측이 제의한 「한반도의 비핵화등에 관한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양측이 구체적인 원칙에 합의한뒤 이에대한 의견조정작업은 별도의 기구를 구성,1개월이내에 갖기로 한다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측 대표단은 13일 상오9시 고위급회담 본 회담을 속개해 합의서와 공동발표문에 서명한뒤 공식발표키로 했다.

남북한이 채택한 합의서는 분단이후 남북관계를 처음으로 정상화시키는 공식문건으로 지난 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지 15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남북한은 이날 상오10시 제5차 고위급회담 이틀째 본회담을 연지 15분만에 정회를 선포하고 대신 합의서의 3개 쟁점조항에 대한 의견조정과 문안정리및 비핵문제에 관한 합의도출을 위한 제2차 실무대표 접촉을 속개,쟁점절충에 성공했다.

하오 늦게까지 계속된 실무대표접촉에서 양측은 그동안 미타결 쟁점이 돼온 합의서내용 가운데 ▲현재의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주체와 관련,북한쪽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 「남과 북 사이」로 하자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했으며 ▲합의서와 기존 조약과의 관계설정을 위한 경과규정조항은 우리측이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빼기로 합의했다.또 불가침이행 보장조치에 대해서는 합의서 발효뒤 1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신설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 통보·훈련참관단의 교환·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직통전화 설치문제등을 논의한다는 선에서 타결했다.

◎6차 남북총리회담/내년 1월 평양에서/북 대표단 오늘 귀환

한편 남북한은 합의서 동의보고와 3개 분과위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을 92년 1월중순쯤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측 대표단은 13일 하오 5시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귀환한다.
1991-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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