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기창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11일 학기말시험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교실에 불을 질러 교실내의 안락의자와 교탁등을 태워 12만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광양 모중학교 3년 고모(14),같은 학교 2년 박모군(14)등 2명을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형사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2년 송모군(13)에 대해서는 광주소년감별소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8일 하오 4시30분쯤 학교 운동장 농구코트에서 농구를 하다 9일부터 실시하는 학기말 시험을 보지 않기위해 이 학교 2학년2반교실에 들어가 교실 중앙에 종이등을 모아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또 형사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2년 송모군(13)에 대해서는 광주소년감별소에 넘길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8일 하오 4시30분쯤 학교 운동장 농구코트에서 농구를 하다 9일부터 실시하는 학기말 시험을 보지 않기위해 이 학교 2학년2반교실에 들어가 교실 중앙에 종이등을 모아 불을 지른 혐의다.
1991-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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