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표시등에 광고 허용키로/당정

택시 표시등에 광고 허용키로/당정

입력 1991-12-12 00:00
수정 1991-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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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1일 제3정책조정실(실장 이인제의원)주재로 내무부·교통부·체육청소년부·환경처등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기사처우개선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택시표시등의 광고를 허용하되 도시미관에 손상이 없는 규격과 표시방법으로 부착토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택시 문짝등에 부착하는 광고는 국민정서 측면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감안,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1991-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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