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채 이상 다주택 소유자와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 등 모두 6천4백77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및 증여세 탈루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부가 최근 전국의 주택소유전산화를 완료,10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가 전국에 1천5백39명이나 되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4천9백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여부를,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다주택소유자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결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나타나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의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들이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부가 최근 전국의 주택소유전산화를 완료,10채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가 전국에 1천5백39명이나 되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4천9백3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여부를,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여부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를 토대로 1차 분석한 결과 10채 이상 다주택소유자들 가운데 약 절반 정도는 주택임대사업자나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결과 부동산투기 혐의가 나타나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미성년자의 주택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들이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우선 점검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 바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1991-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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