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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최 기업등 자금 추적/연예인 출연료 원천징세 철저히국세청은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유명 호텔등에서 열리는 가수등 연예인들의 호화 디너쇼나 사치스런 연회행사등에 대해 주최자및 참석자등의 명단을 파악,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주요호텔 송년행사등을 파악한 결과 유명가수인 L씨는 23일부터 이틀간 신라호텔에서 1인당 7만원짜리 디너쇼를 열 예정이며 가수 N씨는 같은날 힐튼호텔에서 1인당 8만원짜리 디너쇼를,가수 J씨는 28일부터 2일간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1인당 8만원짜리 디너쇼를 갖기로 계획돼 있다.
또 다른 가수 J씨는 26일부터 27일까지 63빌딩에서,가수 J씨는 28일 하이아트호텔에서 각각 호화 디너쇼를 갖는등 대부분의 유명 호텔들이 호화송년행사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유명연예인 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제주·설악산·경주·부곡등지의 특급호텔 55개를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를 제외한 호화·사치연회행사등을 갖는 기업체 또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모두 연회비용의 출처,개인소득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호화디너쇼와 관련,프로모터·가수등에 대해서도 출연료등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1991-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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