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전문대 입학 우선권/민자/「기술교육육성법」 처리 재추진

산업인력/전문대 입학 우선권/민자/「기술교육육성법」 처리 재추진

입력 1991-12-11 00:00
수정 1991-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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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 기술대학설립을 위한 교육법개정과 산업교육육성기금(1조원규모)마련을 위한 산업기술교육육성법 제정을 유보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당초 계획대로 재추진,11일의 당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력난해소및 산업인력양성기획단)최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따라 공과대학및 전문대에 특약학과·신종산업 관련학과를 신설하는 한편 산업계인사의 겸임교수제및 산업계인력이 전문대에 입학하려 할경우 특별전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제조업의 인력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8천여억원의 자동화·정보화 자금을 지원하는등 금융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주택공급에서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1991-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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