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 낙착/「성보복설 조작」 어떤처벌 받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적용 낙착/「성보복설 조작」 어떤처벌 받나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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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조금현씨 최고 징역 2년형/「웅진여성」 발행·편집인 사기죄 검토

월간잡지 「웅진여성」의 「에이즈여인복수극」이 허구로 판명됨에 따라 이글을 쓴 조금현씨(32)와 기고가 이상규씨(31)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씨의 경우 검찰이 9일 일단 사자(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함으로써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씨는 「웅진여성」 12월호에 문제의 글을 사실확인없이 쓰고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일기장의 사본을 사진식으로 게재하면서 고김동영의원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않아 이날 김의원 가족들의 고소에 따라 죄가 성립됐다.

이상규씨 또한 「사자∼」의 혐의가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이 혐의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애초에 검찰은 조·이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등 2가지 죄목과 함께 「에이즈예방법(비밀누설금지)」등의 적용을 검토했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인쇄물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소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정리가 된셈이다.문제의 일기장에는 김동영의원외에 한모의원,조모변호사등이 등장하지만 그 방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보통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구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수 있다.

이 죄목이 법리상(법이상)으로 「반의사불벌죄」,다시말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없는한 처벌할수 있음에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적시되지 않음으로해서 법적용을 피하게 된 것이다.

김의원의 경우 보좌관 최모씨도 거론되면서 피해를 당했지만 김의원이 숨진 사람이기때문에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은 조·이씨는 일기장을 누가 만들어냈든간에 이미 공범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에이즈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금지죄목의 경우는 보사부나 그 산하의료기관등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날 소환된 웅진여성의 발행인 유건수씨(68)와 편집장 이광표씨(41)에 대해서도 「사자…」와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조사에서 『조·이씨가 일기장의 내용을 싣자고 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실었다』고 말했다.때문에 현재로는 이들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공범관계가 성립되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광표씨는 조씨의 직속상관으로 잡지에 이내용을 싣도록하는데 구체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보여 「공범」관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웅진여성」사 간부들에 대해 미확인사실의 유포를 통해 판매부수를 높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이경우 12월호를 사보는 독자들이 얼마만큼 늘었는가 또는 사보는 이유가 반드시 이 기사때문이었나 하는등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기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최철호기자>
1991-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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