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입기술/세감면폭 확대/재무부,내년부터

해외도입기술/세감면폭 확대/재무부,내년부터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해외의 고도기술의 도입을 활성화시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인세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해외도입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분야는 ▲기계공업부문의 초정밀베어링·고속전철·자기부상열차·첨단기술소요선박 ▲전기전자공업부문의 가사 자동화시스템 ▲정밀화학부문의 프레온가스대체물질·기능성도료 ▲공해방지등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 처리 기술등이다.

1991-12-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