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의 고도기술의 도입을 활성화시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법인세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해외도입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분야는 ▲기계공업부문의 초정밀베어링·고속전철·자기부상열차·첨단기술소요선박 ▲전기전자공업부문의 가사 자동화시스템 ▲정밀화학부문의 프레온가스대체물질·기능성도료 ▲공해방지등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 처리 기술등이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분야는 ▲기계공업부문의 초정밀베어링·고속전철·자기부상열차·첨단기술소요선박 ▲전기전자공업부문의 가사 자동화시스템 ▲정밀화학부문의 프레온가스대체물질·기능성도료 ▲공해방지등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 처리 기술등이다.
1991-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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