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0일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단독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및 여야사무총장회담등을 통해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민자당측이 제출할 정치관계법개정안은 금권선거방지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벌칙강화등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사항과 지금까지 여야협상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와 별도로 국회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및 여야사무총장회담등을 통해 이들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민자당측이 제출할 정치관계법개정안은 금권선거방지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벌칙강화등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사항과 지금까지 여야협상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91-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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