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씌워 주차땐 야광 표시해야”

“덮개 씌워 주차땐 야광 표시해야”

입력 1991-12-08 00:00
수정 199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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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다 충돌,부상자에 보상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7일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골목에 세워둔 승용차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김동준씨(23·서울 성북구 석관2동 334)가 승용차주인 박중근씨(서울 성북구 석관2동 26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용차의 덮개를 씌워 집앞에 세워두었다면 야광 주의표시등을 해두어야 하는데도 박씨가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26일 자정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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