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 1천여명 소득실사/국세청

자유직업 1천여명 소득실사/국세청

입력 1991-12-08 00:00
수정 199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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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학원강사·연예인 포함/수입금액 누락 통한 탈세 심해

국세청은 건축사·세무사·입시전문학원강사·의사·변호사·밤업소출연 유명연예인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수입금액 누락이 심한 자유직업자 1천여명을 선정,소득실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지난해부터 6대 도시의 의사·변호사 9백30명을 조사대상 표본으로 선정,조사해오던 것을 올해는 건축사·밤업소출연 연예인들까지 대상범위를 확대,그동안 표본조사에서 빠졌던 직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자유직업자 등에 대한 소득조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이들이 영수증 등 과세증빙자료가 없어 당국의 수입금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소득신고시 상당한 금액을 누락시켜 탈세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득조사에서는 정부의 호화·사치및 낭비풍조 추방 방침과 관련,조사대상업종중 ▲업무와 관련없이 호화해외여행을 많이 했거나 ▲해외에서 골프·낚시등을 즐기는 사람 ▲수입에 넘치는 호화별장및 고급주택보유자 ▲투기혐의가 짙은 부동산 거래가 많은 사람 ▲고가의 콘도및 골프회원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등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대상에 최근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됐음에도 신고소득이 낮은 건축사 1백명을 대거 포함시키고 음악·무용등 예체능계 입시전문학원도 학원이나 강사에 따라 수입금의 차이가 많아 유명학원및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수·코메디언등 유명 연예인들이 밤업소에 출연,고액의 출연료를 받고도 신고금액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이례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자유직업자등의 소득신고를 현실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지난해부터 수입금 표본조사에 포함됐던 의사·변호사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받지않은 사람중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새로운 조사대상자로 분류,탈세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세무관리를 펴나갈 방침이다.
1991-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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