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추징 당시법 적용해야/법원 처리결과 따를 방침”

“세 추징 당시법 적용해야/법원 처리결과 따를 방침”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12-06 00:00
수정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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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명예회장

【울산=이용호기자】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은 5일 자신이 그동안 바른말을 많이 해서 정부와 관계가 좋지않았다고 밝히고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행위당시의 법을 적용해야지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으며 세법을 어길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이날 낮 12시30분 울산 다이아몬드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현대자동차 중역과 노조위원장 이헌구씨,노조대의원등 3백여명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부고속전철등 정부의 방만한 건설계획으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린다』면서 『경부고속전철은 우리자본과 우리기술로 할 수 있을 때 건설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륜도덕은 못지켰지만 법은 지켜왔다고 밝히고 『법을 안지키면 기업도 못지키게 되므로 국세청의 세금추징은 법원의 처리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고자복직문제에 대해서 정회장은 자동차 해고자 17명중 법에 계류중인 2명을 제외한 15명은 전원 복직시킬것을 검토하겠으며 계열사 해고자 전체 75명에 대해서도 개전의 정이보이면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199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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