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투자협정 연내 체결/17일 서울서 회담

한­중 무역·투자협정 연내 체결/17일 서울서 회담

입력 1991-12-06 00:00
수정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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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품 차별관세 철폐/대중국 수출 10∼20% 증가될듯

한국상품에 대한 중국의 차별관세를 시정하기위한 한­중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연내 체결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한­중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서울에서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개최키로 5일 합의했다.

한­중항공회담에 참석중인 김석우외무부 아주국장은 북경에서 중국측 수석대표인 해건군중국국제상회부회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의 연내 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7일쯤 중국대표단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서울회담에서 2개 협정이 모두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2개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훨씬 용이해질 뿐더러 한국상품에 대한 차별관세가 없어짐으로써 대중국수출이 현재보다 10∼20%정도 늘어나게돼 국제수지적자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우리나라의 4번째 무역적자국임을지적하고 중국의 한국상품에 대한 차별관세 폐지를 APEC서울총회등을 통해 여러차례 촉구해왔다.

중국측은 현재 최저세율과 보통세율등 두가지세율을 상품수입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불리한 보통세율을 매겨오고 있다.

이와관련,외무부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제1차 북경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초안에 대한 중국측의 대안이 최근 무역대표부를 통해 우리측에 전달됐다』면서 『중국측의 대안은 차별관세를 철폐하는등 우리측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중국이 미국·일본등과 맺은 협정의 수준은 되는 것으로 일단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1991-1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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