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한인수후보 당선/시흥보선

민자 한인수후보 당선/시흥보선

입력 1991-12-01 00:00
수정 1991-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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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실시된 경기도 시흥시 제1선거구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자당의 한인수후보가 민주당의 임창모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됐다.

총유권자 4만5천2백32명 가운데 1만7천5백84명이 투표에 참가,38.9%의 투표율을 보인 이날 선거에서 한후보는 1만6백47표를 획득,6천7백31표를 얻은 임후보를 3천9백16표 차로 눌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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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통합을 이룬 민주당이 이날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이날 선거결과는 앞으로 14대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1991-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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