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뒤 일가 살해/20대에 사형 확정

성폭행뒤 일가 살해/20대에 사형 확정

입력 1991-11-29 00:00
수정 199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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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가정주부를 성폭행한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대흥피고인(26·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1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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