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원지설치사업을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 제외),식당및 경마장으로 한정했다.
또 공원시설로는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유희시설,골프연습장,대중음식점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과 농수산물 공판장및 집하장,임산물유통시설,집배송단지등도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된다.
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이라도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을 넘는 건축물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4배 ▲녹지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넘는 건축물을 완공했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공원시설로는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유희시설,골프연습장,대중음식점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과 농수산물 공판장및 집하장,임산물유통시설,집배송단지등도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된다.
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이라도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을 넘는 건축물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4배 ▲녹지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넘는 건축물을 완공했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1991-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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