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휴양콘도·농수산물 공판장등에/개발부담금 부과 확정

골프연습장·휴양콘도·농수산물 공판장등에/개발부담금 부과 확정

입력 1991-11-29 00:00
수정 1991-11-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부는 29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원지설치사업을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설(유스호스텔 제외),식당및 경마장으로 한정했다.

또 공원시설로는 자연공원법및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유희시설,골프연습장,대중음식점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과 농수산물 공판장및 집하장,임산물유통시설,집배송단지등도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된다.

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이라도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5배을 넘는 건축물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3배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4배 ▲녹지지역에서 건축물바닥면적의 7배를 넘는 건축물을 완공했을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1991-11-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