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계약요건 강화/조달청/하천·전기공사등 경쟁입찰 전환

「정부공사」 계약요건 강화/조달청/하천·전기공사등 경쟁입찰 전환

입력 1991-11-27 00:00
수정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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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공사」는 수의계약 가능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주요 공사의 수의계약요건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26일 「정부시설공사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하천공사나 전기 일반배선공사 등 시공잘못에 대한 책임구분이 명확한 공사의 경우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또 계약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토목·건축공사 등 공사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온 평가기준을 금액기준으로 통일하고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평가기준도 강화,수의계약을 가급적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회공사의 낙찰률(낙찰가격/입찰예정가격)이 85%미만인 계속공사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정부발주공사의 계약방법평가제는 기술적인 사항 70점,행정사항 30점 등 1백점 만점으로 돼있으며 평점결과 6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60점미만이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돼있다.
1991-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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