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해직교사인 고은수씨(서울 은평구 갈현동)가 교육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신청을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고씨는 지난 89년 5월 서울 상신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교원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자 『국공립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규정은 헌법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었다.
고씨는 지난 89년 5월 서울 상신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교원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자 『국공립교사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규정은 헌법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등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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