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핵­군시설 동시사찰 검토/정부,예결위 답변

남북 핵­군시설 동시사찰 검토/정부,예결위 답변

입력 1991-11-26 00:00
수정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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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핵사찰 수용할 경우/유선방송법안 통과

국회는 25일 문공·건설·재무위등 6개상위와 예결위를 속개해 법안및 예산안부별심사를 계속했다.

문공위는 이날 하오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단독으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문공위에서 이날 여당단독으로 처리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대기업이나 언론사가 유선방송국허가는 받을수 없도록하되 프로그램의 제작·공급을 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주당측은 법안취지에는 찬성해 왔으나 법시행시기를 정부안인 92년 7월1일에서 대통령선거이후인 93년 1월1일로 늦추자고 주장해 왔었다.

이종구국방장관은 예결위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하고 핵사찰원칙을 수용한다면 남한과 북한의 핵시설과 모든 군사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국방장관은 『국제법상 핵무기보유국의 핵무기는 사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남북간 신뢰구축의 측면에서 동시사찰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북한이 현재의 계획대로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오는 93년이나 94년까지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제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나 한반도 전쟁유발로 연결된다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한미간에도 강제제재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1-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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