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하오 국회에서 여야총무회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및 추곡수매동의안,쟁점법안 등에 관한 처리문제를 논의,예결위를 28일까지 하루 연장해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벌이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쟁점법안중 서로 입장이 맞서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청소년기본법 등 3개법안은 민자당이 민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 상정을 12월2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쟁점법안중 서로 입장이 맞서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청소년기본법 등 3개법안은 민자당이 민주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상임위 상정을 12월2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991-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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