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작업장 취업요건 강화

유해·위험작업장 취업요건 강화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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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입법예고/내년부터 발파·중기등 16업종 대상/면허­자격소지·기능훈련자만 고용/산재 줄이게… 「자격」도 석달 교육뒤 부여

내년 1월부터 일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기능훈련을 받지 않으면 건설현장등 유해 또는 위험작업장에 취업할 수 없게된다.

노동부는 23일 최근 건설현장등에서 고령자,미숙련근로자의 취업증가로 산업재해가 늘고 있는데도 그동안 산업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시행을 보류해왔던 「유해·위험작업종사근로자에 대한 자격·면허및 기능습득에 대한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철골구조물,배관등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업무,발파업무 승강기점검및 보수작업 보일러취급업무,압력용기등을 취급하는 업무등 12개 유해·위험작업의 경우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업무에 취업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 거푸집의 조립·해체작업,비계의 조립·해체작업등 4개 작업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능습득훈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해당업무를 할수 있게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각종 유해작업의 자격·면허취득의 요건도 크게 강화,해당 유해작업의 자격이나 면허를 얻으려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비영리교육기관에서 기능습득 8시간을 포함,3개월에 걸쳐 교육을 받아야만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면허취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소지자는 필기및 실시시험면제와 함께 관계당국의 교육도 전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해당분야에 3개월이상 근무중인 자가 면허를 취득할 경우도 교육이 면제되며 3개월동안 일정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해당분야의 면허 취득을 할때 1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규정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현재 일부 업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및 직업병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고있다.

◇취업때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업무 ▲압력용기취급 ▲전기사용설비취급 ▲보일러취급 ▲중기를 사용하는 업무 ▲발파의 천공 장선 결선 점화등의 업무 ▲산소사용 용접·용단업무 ▲폭발성및 인화성물질제조·취급 ▲방사선취급 ▲정전및 활선업무 ▲철골구조물및 배관의 설치·해체업무 ▲크레인작업 ▲승강기점검·보수

◇취업때 일정한 기능습득 훈련을 받아야 하는 업무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해체업무 ▲거푸집조립·해체업무 ▲비계의 조립·해체업무 ▲공기압축기에 의한 송기 또는 봄베로 부터 공기를 받아 수중에서 행하는 업무
1991-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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