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안내면 어떤 불이익 받게되나/LNG선·전동차 대형입찰 불가/중도금 지급중단… 최우선 압류/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등 분양못해
정주영명예회장이 밝힌 대로 현대가 국세청에서 부과한 추징세금을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여파는 그룹 경영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나 국영기업등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나 프로젝트의 입찰참여가 납세완납필증이 없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중도금도 지급이 중단되며 국세청의 최우선적인 압류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이 법인세 체납기업의 소유토지등에 압류처분을 할 경우 신규 건축사업승인이 동결되며 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나 상가등도 분양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사업이 중단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현재건설등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현대계열사에서는 『세금체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이라도 납부기한내 내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정부발주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국세및 지방세의 완납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1백38억원이 부과된 현대중공업이 관여하고 있는 LNG(액화석유가스)선 2차분 2척과 법인세 95억원이 부과된 현재정공이 응찰한 서울 지하철 5호선용 전동차입찰,경부고속전철 입찰을 위한 고속전철합작회사설립인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중공업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4천억원대의 LNG선 건조선사의 결정권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감독기관인 동자부가 쥐고 있으며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정공이 일본연합·스웨덴의 ABB사와,대우중공업이 독일 지멘스·영국의 GEC알스톰과 각각 제휴,응찰한 2천4백억원 상당이 걸린 서울 지하철 5호선용 전동차는 12월중순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며 서울시가 그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 2월21일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발주한 19억5천만원 규모의 울산항 동방파제축조 3차공사를 시작으로 8월27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남산1호터널「쌍굴」건설 3차공사 86억3천만원등 모두 11건 3백64억5천만원의 관급 토목·건축·준설공사를 수주했다.
이들 공사는 모두 몇년에 걸친 계속공사로 전체 계약액은 약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가 현대건설에 부과된 2백61억원의 법인세를 체납하면 납부시한인 이달말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완납증명서(한달간 유효)로 올연말까지는 공사중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는 계속공사의 경우 1년단위로 원시공업체에 수의예약형식으로 계약이 자동체결되지만 이경우에도 세금 완납필증이 없으면 정부는 현대가 담보한 보증금으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길 수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세금체납은 관급공사에서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나 건축물의 사업승인동결 또는 분양보류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해당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어『현대건설 소유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차압이 이뤄지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토록한 법정신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분양승인을 유보시킬 수 있다』는게 건설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짓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분양도 할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택지에 대한 건축사업승인도 받을 수 없다.따라서 현대그룹이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우득정기자>
정주영명예회장이 밝힌 대로 현대가 국세청에서 부과한 추징세금을 납부기한인 이달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여파는 그룹 경영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나 국영기업등이 발주하는 대형 공사나 프로젝트의 입찰참여가 납세완납필증이 없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중도금도 지급이 중단되며 국세청의 최우선적인 압류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이 법인세 체납기업의 소유토지등에 압류처분을 할 경우 신규 건축사업승인이 동결되며 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나 상가등도 분양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것은 물론 사업이 중단 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현재건설등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현대계열사에서는 『세금체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법인에 부과된 법인세만이라도 납부기한내 내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정부발주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국세및 지방세의 완납필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1백38억원이 부과된 현대중공업이 관여하고 있는 LNG(액화석유가스)선 2차분 2척과 법인세 95억원이 부과된 현재정공이 응찰한 서울 지하철 5호선용 전동차입찰,경부고속전철 입찰을 위한 고속전철합작회사설립인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대우중공업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4천억원대의 LNG선 건조선사의 결정권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감독기관인 동자부가 쥐고 있으며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정공이 일본연합·스웨덴의 ABB사와,대우중공업이 독일 지멘스·영국의 GEC알스톰과 각각 제휴,응찰한 2천4백억원 상당이 걸린 서울 지하철 5호선용 전동차는 12월중순이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며 서울시가 그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 2월21일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발주한 19억5천만원 규모의 울산항 동방파제축조 3차공사를 시작으로 8월27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남산1호터널「쌍굴」건설 3차공사 86억3천만원등 모두 11건 3백64억5천만원의 관급 토목·건축·준설공사를 수주했다.
이들 공사는 모두 몇년에 걸친 계속공사로 전체 계약액은 약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가 현대건설에 부과된 2백61억원의 법인세를 체납하면 납부시한인 이달말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완납증명서(한달간 유효)로 올연말까지는 공사중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는 계속공사의 경우 1년단위로 원시공업체에 수의예약형식으로 계약이 자동체결되지만 이경우에도 세금 완납필증이 없으면 정부는 현대가 담보한 보증금으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넘길 수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세금체납은 관급공사에서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나 건축물의 사업승인동결 또는 분양보류의 조치도 받을 수 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규칙에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해당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어『현대건설 소유토지에 대한 국세청의 차압이 이뤄지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토록한 법정신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분양승인을 유보시킬 수 있다』는게 건설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짓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분양도 할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택지에 대한 건축사업승인도 받을 수 없다.따라서 현대그룹이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는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수 없게 된다.<우득정기자>
1991-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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