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국제적 사찰 유도/한·미 안보회의

북한핵 국제적 사찰 유도/한·미 안보회의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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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땐 주한미군 감축 재검토/한국에 패트리어트 배치등 논의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20일 상오 국방부 제1회의실에서 정호근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이 공동주재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를 시작으로 개막됐다.

정합참의장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은 이날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철수선언과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이후 한미 양국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심도깊은 토의를 갖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공동인식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무장은 사전에 필히 저지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에 응할것을 촉구하는 한편 협정서명이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추진할 것에 대비,한미 양국이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대응책을 수립키로 합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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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동향분석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 상존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4천t에 이르는 화학·생물학무기 보유와 사정거리 1천㎞의 스커드미사일 실전배치등 휴전선 부근의 공세적인 전력증강에 우려를 표시,주한미군에 패트리어트미사일등 첨단무기 배치와 조기경보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등에 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

199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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