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상 김종배부장판사)는 19일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급1백50만원을 섭고받은 국회의원 홍희표피고인(52·민자)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위반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1-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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