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터널·취수장·철교공사/내년부터 일반경쟁 전환/조달청

지하철·터널·취수장·철교공사/내년부터 일반경쟁 전환/조달청

입력 1991-11-20 00:00
수정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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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제한기준 폐지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폐·하수처리장,교량,정수장,취수장,지하철등 각종 정부공사에 적용해오던 시공실적 제한기준을 대폭 완화하거나 일부 폐지,공사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공법의 지나친 제한으로 일부 대형업체들이 공사참여를 독점하거나 담합해온 것을 방지하고 93년으로 예정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건설업계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조달청이 새로 마련한 「주요 정부시설공사 제한기준」에 따르면 기술축적이 일반화된 ▲지하철공사 ▲터널공사 ▲취수장 ▲철강재 교량공사는 실적제한기준을 폐지,도급순위가 비슷한 업체끼리 일반경쟁(군및 한도액 제한경쟁)을 시키기로 했다.

폐수처리장공사는 ▲하루 5만t미만은 해당 공사규모 이상 또는 1만t이상 공사실적 ▲하루 5만∼20만t 미만은 2만t 이상 공사실적 ▲하루 20만t 이상은 5만t 이상 공사실적으로 제한대상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그 기준도 대폭 낮췄다.

하수처리장 공사도 ▲하루 10만t∼30만t 미만은 2만t 이상 공사실적 ▲하루 30만t 이상은 5만t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토록 하되 폐·하수처리장 실적은 상호인정함으로써 참여토록했다.
1991-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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