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했다고 외무부가 19일 밝혔다.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후 30일후부터 발효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오는12월20일부터 발효된다.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후 30일후부터 발효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는 오는12월20일부터 발효된다.
1991-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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