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계열 전임원 보유주식/정 회장일가 재산조사 착수

현대계열 전임원 보유주식/정 회장일가 재산조사 착수

입력 1991-11-20 00:00
수정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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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거부에 압류재산 분류/국세청/주거래은선 계열사에 연체금리 적용

정부는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세금추징불복선언」과 관련,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금강제징수를 위해 정회장일가의 재산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회장일가가 변칙증여를 위해 임원등 제3자에게 위장분산해둔 계열사주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대그룹임원들의 소유주식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한편 회사자금을 대주주에게 빌려준 현대계열사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계열사 주식을 위장분산시켜 두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계열사 임원들의 소유주식에 대한 전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대그룹이 상호출자지분해소등의 명분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하면서 일반에게 매각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계열사 임원들에게 위장분산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열사 임원 가운데 현대계열사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원들에 대해 실제 소유자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특히 현대 계열사 주식을 5천주이상 갖고 있는 임원을 대상으로 주식 취득시점과 경위및 자금출처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계열사들의 주거래은행들도 이날 현대정공·현대강관·현대자동차써비스등 3개 계열사가 대주주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준 것을 밝혀내고 연체이자부과·부동산취득금지등 금융제재조치를 내렸다.

외환은행은 정몽구현대정공회장이 지난 88년 현대정공과 현대강관의 자금 14억원과 10억원을 각각 빼내 계열사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밝혀내고 이 가지급금을 환수토록 해당사에 지시하는 한편 연체이자부과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양사는 앞으로 1년동안 이 금액만큼의 대출금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자와 지급보증시 최고 보증요율의 1백50%(원금의 2.25%)를 물어야 한다.

또 앞으로 6개월동안 타사주식매입 등의 기업투자와 부동산신규취득이 금지된다.

조흥은행도 정회장이 현대자동차써비스의 자금 10억원을 빼내 주식매입에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현대자동차써비스에 대해 이번주안에 이같은 여신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환은행은 앞으로 현대그룹에 대해 하루짜리 초단기대출자금인 타입대규모를 현행 수준에서 점차 축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주영회장 일가는 계열사중 공개감리를 마친 현대상선과 고려산업개발로부터 모두 2백50여원의 기업자금을 빌려쓴 것으로 밝혀졌다.
1991-1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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