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 등록제」 가결/유엔

「무기거래 등록제」 가결/유엔

입력 1991-11-17 00:00
수정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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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EC서 제출… 모든 재래식장비 포함

【유엔본부 로이터 연합】 유엔총회의 한 위원회는 15일 각국이 매년 재래식무기의 수출입 실태를 등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기류 등록부를 유엔본부에 설치하기로 하는 획기적인 결의안을 가결했다.

유엔의 관계위원회는 이날 중국과 북한·이라크·미얀마·오만 8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1백6개국,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의 부속문서에는 회원국들이 자료를 제공해야할 무기류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는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는 물론 군함과 미사일·갑차등이 포함돼 있다.

현 유엔총회의 회기중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 결의안은 EC(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과 일본이 주축이 돼 마련한 것으로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40개국이 후원국이 됐다.

1991-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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