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98개소로 늘어
교육부는 15일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전자유기장,터키탕,만화가게는 모두 9천3백82개이며 이 가운데 4천66개업소를 심의한 결과 5백83개업소가 이전·폐쇄돼야할 유해업소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5년 12월31일까지 이전·폐쇄될 학교주변 정비대상업소는 기존의 5백5개 유해업소를 포함,1천98개소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또 올해 10월말까지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 허가취소 4백91건,영업정지 4천6백9건등 모두 1만5천9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백m 범위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극장·각종숙박업소·만화가게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교육부는 15일 학교주변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는 전자유기장,터키탕,만화가게는 모두 9천3백82개이며 이 가운데 4천66개업소를 심의한 결과 5백83개업소가 이전·폐쇄돼야할 유해업소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5년 12월31일까지 이전·폐쇄될 학교주변 정비대상업소는 기존의 5백5개 유해업소를 포함,1천98개소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또 올해 10월말까지 학교주변유해업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펴 허가취소 4백91건,영업정지 4천6백9건등 모두 1만5천9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백m 범위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극장·각종숙박업소·만화가게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1991-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