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 묵인/아파트 분양권 받아/구청서기 구속

무자격 조합원 묵인/아파트 분양권 받아/구청서기 구속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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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이영세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구청 총무과 서기 정지환씨(3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서초구청 주택과에 근무할 때인 지난해 4월 잠원동에 추진중인 한국은행 등 5개회사 연합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합주택조합장인 최종필씨(27·구속중·한국은행 전자계산부 행원)에게 무자격조합원 문제를 눈감아주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5가구분의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분양권을 하나에 2천만원씩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1991-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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