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0억미만 공사/외국업체 참여 제한/건설 개방대책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1/14/19911114007008 URL 복사 댓글 0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오는 94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1백50억원미만의 토목및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1991-11-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