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50억미만 공사/외국업체 참여 제한/건설 개방대책

1백50억미만 공사/외국업체 참여 제한/건설 개방대책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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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로 오는 94년부터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1백50억원미만의 토목및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1991-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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