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죄로 1심에서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4·민자당의원)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85년3월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등을 수의계약으로 전두환전대통령의 인척에게 넘겨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와 같은해 11월 전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가 소유하고 있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지난 85년3월 서울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유소등을 수의계약으로 전두환전대통령의 인척에게 넘겨주도록 서울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와 같은해 11월 전전대통령의 친형 전기환씨가 소유하고 있던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991-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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