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등 회사운영 차질 초래땐/“준법투쟁도 업무방해죄 해당”

생산·판매등 회사운영 차질 초래땐/“준법투쟁도 업무방해죄 해당”

입력 1991-11-13 00:00
수정 199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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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업무방해부분 무죄선고 원심 파기

노동조합이 쟁의발생을 신고한뒤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벌이는 작업거부행위도 생산·판매등 회사의 정상운영에 차질을 주게 되면 형법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작업거부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군 정관면 「대림기업사」전노조위원장 변영철피고인(29)의 업무방해등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업무방해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변피고인은 지난 89년 12월 연말상여금 2백%지급과 관련,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발생신고를 낸뒤 준법투쟁에 돌입,집단으로 조합원들을 조퇴시키거나 일렬로 줄을 서 출근부에 도장을 찍는 등으로 생산작업을 지연시키는등 4일동안 작업거부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의 여부를 심리한뒤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함에도 이를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근로제공의 불이행일 뿐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고 『작업거부행위가 생산·판매등 회사의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1991-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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