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1명만 신청”/대한변협 결정

“변호사 징계/1명만 신청”/대한변협 결정

입력 1991-11-12 00:00
수정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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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변호사회가 징계개시신청을 요청한 소속 변호사6명의 사유를 심의,이 가운데 1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징계개시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변협은 그러나 회비미납이 주징계사유로 알려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회원위원회에서 계속 징계사유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개시신청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91-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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