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대상 보충역 판정자/93년 6월까지만 소집

방위소집 대상 보충역 판정자/93년 6월까지만 소집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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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7월부터는 현역 입영/국방부/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

국방부는 8일 병역제도개선 후속조치로 방위소집대상 보충역판정자들은 93년6월까지만 방위로 소집하고 그 이후에는 현역으로 18개월 입영 복무토록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방위소집대상보충역 판정을 받고 입영연기중인 대학재학생들은 오는 93년6월까지 방위소집되지 않으면 93년 7월이후부터는 현역입영복무를 하되 복무기간은 1년6개월만 하면된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로 방위판정을 받은 대학1학년 재학생들이 방위복무를 하기위해서는 3학년1학기(93년6월)전까지 입영원을 내야하며 대학2학년생들은 4학년1학기전까지 방위소집되어야 방위로 복무할 수 있게된다.

국방부는 92년1월부터 방위병신규 판정이 없어지더라도 방위판정을 받고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대상자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하는 4∼6년 이후에도 방위병으로 복무토록할 방침이었으나 군병력운용및 전투력유지를 위해 방위병제도를 없애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학재학생으로 징병검사 연기중인 국내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연대 전원 징병검사를 하고 해외휴학생들에게는 겨울방학기간인 올 12월부터 내년 1월사이 귀국해 징병검사를 받도록했다.



국방부는 또 내년부터 신규방위병 판정이 없어져도 병역법에의거,보충역판정을 받는 독자·수형자·혼혈아·고아·중학중퇴자 이하자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전까지 계속 보충역처분을 받도록했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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